- 작성자현**
- 작성일2023-11-14
- 조회수53
제목2023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제정·시행(2023.9.1.)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(12조 6항, 9항)에 대해 교육공동체(학생, 학부모, 교사)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인권 및 생활에 관한 규정을 민주적으로 개정(일부)하고자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.
가. 대상 : 교육공동체(학생-학부모-교사)
나. 참여 기간 : 2023.11.13.(월) - 11.17(금) 24:00까지
다. 참여 방법 : 설문조사 링크( https://forms.gle/11tSQ3TxGGLJZTrA8 ) 또는 qr코드 스캔(첨부파일 참고) 후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