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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학교소식 공지사항 -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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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강**
  • 작성일2023-03-16
  • 조회수58

제목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

한국뷰티고등학교 2023-8

 

 

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

 

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결과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정수에 미달 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 

1. 입후보 등록

. 자격:본교의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 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33조의공무원결격사유

 - 피성년후견인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-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 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.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 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-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.등록장소: 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.등록기간: 2023. 3. 16. 09:00 ~ 3. 21. 17:00까지

.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(증명사진 첨부),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

     상기 구비서류는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탑재되어 있음

2. 위원선거

. 선거방법: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
. 선거일시: 2023. 3. 24.() 18:00 ~

. 선거장소: 한국뷰티고등학교 시청각실

. 재공고를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: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1

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

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3. 3. 22. ~ 3. 23. (행정실)

3. 기타사항: 입후보 등록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(4)와 같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

 

2023. 3. 16.

 

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   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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