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강**
- 작성일2023-03-16
- 조회수58
제목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
한국뷰티고등학교 2023-8
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
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결과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 정수에 미달 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:본교의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◦국가공무원법제33조의공무원결격사유 - 피성년후견인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등록장소: 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다.등록기간: 2023. 3. 16. 09:00 ~ 3. 21. 17:00까지
라.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 1부(증명사진 첨부),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
※ 상기 구비서류는 행정실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탑재되어 있음
2. 위원선거
가. 선거방법: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나. 선거일시: 2023. 3. 24.(금) 18:00 ~
다. 선거장소: 한국뷰티고등학교 시청각실
라. 재공고를 통해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: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1명
마. 소견발표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3. 3. 22. ~ 3. 23. (행정실)
3. 기타사항: 입후보 등록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(4명)와 같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
2023. 3. 16.
고산중·한국뷰티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