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김**
- 작성일2023-03-08
- 조회수123
제목2023학년도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
2023학년도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.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3월 22일(수)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[지원 사업]
1.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
2. 읍면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
*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.
*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경우는 '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사업'으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시 '읍면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사업'으로 지원 가능합니다.
*농어어입 자녀 교통비는 작년에 신청했어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*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신청서는 붙임파일(작성예시)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*문의
1.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: 행정실(795-8203)
2. 읍면지역 학생 통학 교통비: 1학년 교무실(795-8212)